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는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만5천 원 이하이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천5백원입니다.

다만 만5천 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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