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이 특정업체을 위한 수의계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유찰을 유도한 다음,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를 가리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유찰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의적으로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이나 사업비 납부 조건도 부담스러운 데다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5위 이내 5개사 뿐"이라며 "한 회사만 불참해도 입찰이 무효처리되는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초 성사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3회만 유찰시키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투표나 경쟁 없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는 살리되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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