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이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TV생중계 여부를 놓고 법원이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1심 선고를 진행하는데, 재판을 생중계할 지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의 한 축을 이루는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 중요재판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재판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천5백만 원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에게 빌린 돈이라고 판단하고, 향응 수수액 일부도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천만 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된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