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조직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에게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등을 꾸려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해 자율 기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 나서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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