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2)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봉투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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