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20년까지 4조8천억 투입, 복지사각 최소화"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자활 일자리 확충,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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