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오늘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고 적시하고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유치원의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살 A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했지만, 유치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월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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