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은,
안정사 주지, 백우스님이 총무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안정사를 불법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종헌종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의 사찰을 총무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은 명백한 해종행위인 만큼
실사단을 파견해 사실 규명을 거친 후 사실로 확인되면
종헌종법에 따라 파찰도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우스님측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상태에서는 안정사를 지키기 힘들어
사찰이전불사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찰을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정사는,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이며
현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