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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생중계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축을 이루는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과 혐의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중요재판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첫 사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에게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로 봤던 고교동창 김모 씨로부터 받은 돈 천5백만 원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빌린 돈이라고 판단하고, 향응접대액 270만 원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천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형사사건, 수감생활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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