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로 판결한 천5백만 원에 대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로 보고, 향응액 270만 원도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천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형사사건, 수감생활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인 김모 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등편의를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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