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소 설치가 추진됩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료 조사 등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대학 등에 연구용역 또는 위탁 형식으로 추진해 연구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나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광복 72주년을 맞는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전문적 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사료발굴과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한 연구물들을 지속,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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