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전 지역(25개구)를 비롯해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와 세종시,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주요 조사대상입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그리고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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