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가 주변이나 역세권 등지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로 내주는 '청년매입 임대제도'가 처음 도입돼 올해 천 500호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매입 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일(1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는 전셋집을 공급하는  '전세임대'만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도심 거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매입임대'도 추진됩니다.

1순위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자격은 월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임대료를 보면, 1순위와 2순위자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나 다른 매입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또, 3순위자에 대한 임대 수준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1·2 순위자에게 공급되는 50㎡ 규모 주택의 보증금은 650만원, 월세는 1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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