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흡연 자료 사진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법안은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리자가 입주자를 계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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