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조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7살 박모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12곳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4조천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사설 스포츠토토와 숫자를 맞추는 '달팽이'게임 등을 운영했고, 470여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머물면서 금고에 5만원권으로 모두 14억 원을 다발로 쌓아두고 초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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