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익금은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방범 문제, 교통사고 등의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뜻을 모아 주차장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을 뿐,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가 빨라져, 입주 후에도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게 됐습니다.

현재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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