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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상조119’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7월) 중순부터 상조업체 30여군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방식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상조119’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인터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김한주 소장의 말입니다.
“상조회사가 회원인수, 인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2016년) 8월까지 1년 3개월간 소비자 35명이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해약금 3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최소 2백일에서 최장 645일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미래상조119는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175만여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역시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법 위반행위가 2년여에 걸쳐 진행된데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벌성이 현저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주 소장의 말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의 회원 이관 관련 법규를 개정한 바, 이전절차와 방법,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상조시장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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