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몰리는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의 수질을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소독시설 설치와 살균·소독제 투입, 보름마다 진행돼야 할 정기 수질검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 동안 환경부 지침으로만 관리돼온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 법조항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서울시의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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