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유족 대상 퇴직금 청구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지급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제회 지사와 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이번에 파악한 수급 대상 3천 683명의 유족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 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 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제회는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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