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반대] 김용남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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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용남 전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07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중에 하나죠. 검경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제과제에도 포함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검찰과 경찰 간에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만큼 찬반의견이 첨예합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쟁점을 좀 살펴 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찬성하는 경찰쪽 입장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부 교수를, 또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찰 쪽의 입장은 검찰 출신의 김용남 변호사와 차례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찬성측 입장]

전영신 :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찬성 측 입장인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부 교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정부가 일단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교수님 그 검결수사권 관련해서 경찰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창원 :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저는 경찰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검찰권력이든 경찰권력이든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검찰은 현재 수사도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에 수사도 지휘하고 있죠. 또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당연히 또 헌법에도 영장청구권이 검찰에게만 있고 기소권 한 마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그 절차 전반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이걸 앞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 복권을, 또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2차적 고층적 수사권을 갖도록 그런 조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조정안은 수사권과 조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합치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이제 경찰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 공수처.
 
이창원 : 당연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더이상 경찰이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 전반적으로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들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지금 이제 영장청구권 이런 부분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권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원 : 일단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진행할지, 종결할지 그게 수사에 그런 기본적인 3가지 권한인데 검찰이 그걸 다 갖고 있고 경찰은 현재로써는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엄청난 권력이 검찰에 있다는 얘기고 또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거냐 불청구권 갖고 검찰의 비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것은 그건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런 권한들을 다 갖도록 규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창원 : 글쎄 이거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사실상 일본 것을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논의해야 할 것이 일본에서도 검사의 이런 수사 지휘가 수사준칙주의라고 해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인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를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하긴 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일본하고 다르게.
 
이창원 : 주종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영신 : 그렇죠. 주종관계. 거기에 대한 경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 그 아까 수사종결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넘겨 받게 된다면 수사주도권이 온전하게 경찰로 넘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창원 : 수사지휘에 관해서 당연히 이제 지난 2011년인가 형사소송법 개정 때도 수사개시권 진행권은 인정받았지만 종결권은 인정 못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형사법 개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면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검찰이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내릴 거냐 이런 걸 판단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이 엄청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떠 넘긴다든지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검찰이 할 것이니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게 되겠죠. 온전히 경찰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전영신 : 그렇군요. 권한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검찰의 권한이 이제 검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권한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이 경찰로 또 넘어 가면 지금 경찰 조직이 11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경찰수사권이 갑자기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공룡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창원 : 네, 맞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대 범죄는 공수처에서 한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다원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경찰이 범한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돼서 상호 견제해야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특사병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이 1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정 범죄 수사 하는 것은 존치해야 할 것이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을 요약할 것 같으면 일반 범죄는 경찰이 하고 경찰관 범죄는 검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이 범한 중대 범죄는 공수처에서 하고 특별사법 경찰이 특별범죄를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다원화 하는 것 필요하고요. 또 광역자치경찰제도를 이제 시행해서 경찰권에 대한 분권화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 했다는 비난이 많거든요. 요즘에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과 법원에도 위원추천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중립성이 확보되게 되면 그런 경찰 비대화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영신 : 경찰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이창원 :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즉 경찰 행정에 대한 최고 심의 의결 기관이지만 대부분 사실상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깐 과거 이제 경찰 권력이 어떤 과잉 대응이라든지 어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많이 일게 되면 이 경찰을 위한 견제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방패막이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 경찰위원회도 야당몫 추천권을 드리는 거죠. 
 
전영신 :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이창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중립성이 히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따로 독자 수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이 지금 경찰의 안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검찰 쪽에서 그런 경찰의 주장은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의 탄생 이유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법제도로 탄생한 제도기 때문에 그건 결국 검찰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창원 :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요. 경찰이요. 그 다음에 수사를 해서 그것이 검찰에 넘어 가면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에 관해서 법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상호견제가 우리의 민주주의 권력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 그렇군요. 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찰 반발과 경찰을 향한 불신 이 두 가지를 잠재운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난관이 이제 이 검경수사권조정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야당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원 :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은요. 권려긱관 간에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치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을 야당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력의 비대화가 걱정이 되지만 공수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권의 분권화죠. 그 다음에 가장 경찰의 비난을 받았던 인권문제라든지 그것은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화 까지 이루어진다면 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원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찬성 측 경찰 쪽의 입장을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반대측 의견]

전영신 :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 검찰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김용남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전영신 : 네, 김용남 변호사께서는 19대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수원지검 부장검사 지내신 검찰출신이시잖아요?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 네,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남 :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인의견은 잘 모르겠고요. 전통적인 검찰 측에 입장을 전해 드리면 이 검찰제도라는 게 원래 프랑스 혁명 당시에 비대한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인권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제도거든요.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겠다는 게 경찰의 주장인데 그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검찰 측에 의견입니다.
 
전영신 : 그 동안 계속 제기됐던 경찰의 인권 침해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남 : 그런 것도 있고요. 원래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경찰이 지금은 수사에 한정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찰은 치안 교통 정보 광범위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빼고는 가장 막강한 조직이죠.
 
전영신 : 큰 조직이죠.
 
김용남 :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러한 막강한 조직 그리고 큰 조직 위해서 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까지 가진다면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 기관에 더 힘을 보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기소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영신 : 네,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또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이 인식에서 출발된 것이거든요. 검찰출신으로서 보시기에 검찰의 권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 그러니깐 일부 국민의 주목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 받는 일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무슨 재벌 관련된 검찰에서 하다 보니깐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권한이 막강한 사람은 가장 초동수사를 하는 먼저 수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이 가장 셉니다. 사실은, 사실적으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의 거의 99% 이상은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다 하거든요.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사건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이 권한이 제일 세거든요. 그 사람이 사건 수사의 방향도 결정해 놓고 틀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일부 극히 일부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권한이 세 보입니다만 보통의 국민들 특히나 수사를 받게 되는 그 뭐 피해자가 됐든 아니면 범죄협의를 받게 돼서 수사의 대상이 됐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의 권한이 가장 막강한 것이다. 사실은 검찰의 권한 비대화는 좀 사실은 부풀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그렇지만 초동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만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남 :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 사건의 약 0.7%밖에 점유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99% 이상은 사실은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약 0.7% 그게 이제 일부 권력형 비리나 재벌에 대한 수사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만 0.7%의 수사만 검찰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그러면 종전처럼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이런 권학들을 여전히 다 가져 가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김용남 : 근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지금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다 수사지휘권이 있고요. 영리법의 국가에서도 사실상 기소여부 결정을 놓고 수사진행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지시를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전영신 : 그런데 조금 전에 이창원 교수께서는 수사지휘권 일본에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그런데 원칙적인 원론적인 수사지휘를 할 뿐이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주종관계식으로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용남 : 그건 조금 사실관계를 좀 과장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사건은 약 전체 사건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시작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송치를 하죠. 근데 그것을 불기소 할 것이냐, 기소를 한 것이냐를 결정을 검사가 할 뿐이지 수사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지휘하는 것은 0.5%비율 밖에 안 됩니다.
 
전영신 : 아, 그렇습니까?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사실하고는 조금 많이 왜곡 내지 과장되어서 지금 주장이 되고 있거나 알려져 있다고 말씀...
 
전영신 : 그러니깐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다는 얘기를 저도 출입할 때 검찰 경찰 출입할 때 들었기 때문에 0.5%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용남 : 추상적으로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 사건 비율은 1000건에 5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 네, 근데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중단 요구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수사중단에 전관이 개입되어 있다든지 검찰 관련 사건의 경우 문제점이 많다. 한 마디로 경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 방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게 다 지나친 검찰 권력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남 : 글쎄요. 그런 게 1년에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검사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 하겠다고 이제 송치명령을 내리는 게 1년에 한 두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 검찰에서 그거를 송치명령을 송치를 받아서 그 사건을 유아무야 없애 버릴 수 있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워낙 뭐 언론이나 또 경찰에서도 송치명령이 내려지면 주변에 출입기자나 이런 데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언론의 감시나 이런 것을 더 세게 받기 때문에 직접 수사해서 더 엄한 처벌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해서는 최근에 법조 비리 핵심은 영장청구를 로비한 게 대부분이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경찰 수사권지휘권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모든 과정을 전 과정을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독점적 권한 때문에 많은 검찰 법조비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 그건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인데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확보된 것은 1950년대에는 경찰도 직접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 들어서 이제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개정해서 영장청구권을 검사로 단일화 한 이유는 불법한 구석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 할지 말지는 다시 한 번 거르는 단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영장청구권을 다시 1950년대 우리나라처럼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것은 오히려 인권 보장을 황폐시키는 것이고 부당한 내지는 불법한 인신구속을 늘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영신 : 하긴 과거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그런 부분, 검찰의 권학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또 뒷받침 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책임수사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검경 이중 구조 때문에 어떤 수사에 문제가 노출되면 지휘를 받는 경찰 쪽에서는 검찰 쪽에 토스를 하고 또 검사는 경찰에게 미루고 이러다 보니깐 책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게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역시 검사입니다. 이걸 검찰에서 경찰에 책임을 미룬다. 물론 초동수사가 잘못돼서 아니면 증거수집의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수사가 어려워 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수사결과의 책임은 검찰에서 지는 것이 맞지, 그것은 뭐 서로 양 기관의 핑퐁을 때리는 오히려 독점적인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주어진다면 그 책임을 서로 미룰 수가 있겠지만 추상적이라도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이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봐야죠.
 
전영신 : 네, 직므 경찰 쪽 안이 그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검찰이 요청을 하거나 이 부분이 미진해서 따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게 지금 경찰의 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 그러니깐 부족했을 때 보완수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으로 볼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수사지휘도 안 받고 독자적인 수사종결권도 갖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경찰단계에서 끝내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수사가 정말 불기소 되는 게 맞는지를 누군가는 한 번 더 법률가의 입장에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검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에서 갖는다면 법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법률가가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걸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전영신 : 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공룡화 조직 비대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제하고 경찰위원회 제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 그게 자체경찰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경찰의 어떤 지휘권 내지 임명권을 주자는 것인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력이 정말 비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까지 갖고 있고 그 임명권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지금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토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데 단체장에게 경찰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수사지휘권까지 주면 그 단체장과 또 정당을 같이 하는 지방의원들의 권한들도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경찰위원회는 지금도 있죠.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역시 어떠한 그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경찰위원회 지금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이고요. 검찰의 경우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가동을 못해요.
 
전영신 : 그러니깐 이 제도를 바꿔서 방토위 운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임명해서 하자는 게 이제 정부 쪽 안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 : 근데 자칫하면 이게 그게 수사과정에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오히려 공식화 해 주는 방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미봉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검찰 출신의 김용남 변호사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그 반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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