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소재 상조회사인 '미래상조119'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검찰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천 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1년 3개월간 소비자 35명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3천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상조119는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2천 12년 8월부터 3년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여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래상조119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소 2백일에서 645일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미뤄,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미래상조119가 소비자 동의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역시 검찰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계약 이전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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