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서 강력 징계·기관경고, 특정인 임용하고 불합격-합격 뒤바뀌어

국립중앙의료원이 직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해 오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강력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중앙의료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 채용심사를 하면서 자체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합격 여부를 정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특히 2015∼2016년 네 차례의 특별채용을 하면서 2015년 1월과 201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2014년 이후 중앙의료원이 시행한 채용시험 중 면접전형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부의 관련 전문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공고한 '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에는 1명을 뽑는데 무려 85명이나 응시했지만 의료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실장이 최고점을 얻어 2017년 2월 1일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또 중앙의료원은 2016년 7∼11월 간호직 6급 144명을 채용하면서, 내부지침으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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