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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