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18살 A모 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 양의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양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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