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오후, 3차 독대 면담을 했다'는 내용에서 '오후'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서 받은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에서 '직접'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간 오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고, 뇌물수수 합의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공소장 내용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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