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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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03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3차 정기회의를 열어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결론도출방법 등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고리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상 위법이다 라면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추진 과정에 적법성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정법 위반이 심각하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전영신 : 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지난 1일 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에너지법 10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 : 에너지법 10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해소 그리고 원자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공론화위원회에 위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법 구조를 보면 이건 에너지 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자문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낸 가처분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을 보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고하는 절차가 3달 정도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이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의 훈련을 이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한수원 노조, 울주군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원자력공학과 그다음에 서울대의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전영신 : 네, 한수원 노조 입장은 그렇고요. 김 의원님도 공론화위원회가 법률적인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김경진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 한수원 노조가 제출한 소송과는...
 
전영신 : 아, 조금 다르십니까?
 
김경진 : 네, 그 측면이 한수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대해서 건설 허가가 이미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 동안 검토 계획,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허가 절차를 거쳐서 16년 만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허가를 3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3개의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원자력발전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관점 패러다임자체를 아예 바꾸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전시설을 100%, 150%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떤 순간에 어떤 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서 원자력발전소는 아예 전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관점이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미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관점이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밀어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보면 허가취소라든지 공사 중단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바가 없으니깐 새롭게 17조를 개정해서 이 관점의 변화도 이 건설 중단 사유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우선 입법 절차를 선행을 해야 하고요. 이런 입법절차 현행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그 자체를 위법을 전제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다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 박근혜 정부가 독재정권이었다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의 어떤 어느 정도 생각을 모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위원회 의사결정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들부터 먼저 교체하고 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인적구성이라든지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깐 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정부의 행정명령을 만들어서 통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치행정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전영신 : 그럼 일단 국민의당도 탈원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공약이기도 했었고 김경진 의원께서도 큰 틀에서는 이 탈원전에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시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정 : 근데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김경진 :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큰 틀에서 3개인데요. 첫째는 이게 법 위반이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이 논의과정 자체가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게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 얘깁니다. 지금 너무 과속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게 하나고 3번째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런 경제적인 핵심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전력을 원자력을 했을 때 그럼 어떤 과정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대체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탈원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도 고치지 않고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 전력대체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부터 밀어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해도 더 이상 무책임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 공론화위원회 운용기간이 3개월뿐인데 말씀하신대로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도 있죠. 그러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 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김경진 :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큰 민주주의의 열정을 통해서 탄생된 민주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관료집단이라든지 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받들고 있는 집단들은 아직까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뼛속깊이 원칙에 스며들지 않지 않았나 싶은 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후에 6월 19일날 고리 1호기 폐쇄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모든 행정 부처에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깐 사실은 관료들이라면 법치 행정의 원리라든지 또는 에너지수급계획이든 뭔가 새로운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짓고 있는 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킬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 대통령께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깐 모두 그냥 그 쪽 방향으로 달려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산자부 장관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자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탈원전을 2079년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깐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20몇 개 되는데요. 그것을 2079년까지 전부 멈추겠다고 하는데 현재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공정이 한 30%완성이 됐고 1조 6천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고리 5,6호기가 완성이 되고 가동이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동연한이 6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간다면 2082년이면 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79년에 탈원전을 하는 것이나 2082년에 탈원전을 하는 것이나 지금 3년 차이거든요. 그럼 이런 3년 차이를 두고 1조 6천억 원이 기존에 투입이 됐고 또 매몰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5조 정도가 최대한 필요하다고 하는 이거를 돈을 날릴 생각을 단 3개월 걸려서 한다? 저는 도대체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철학이 있는지, 뭔가 국가를 위한 생각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영신 : 네, 근데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에 법적 지위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총리 훈령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김경진 :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길 했다면 정말 무능하거나 바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법을 모른다.
 
김경진 :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뱉어버리고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깐 자신들의 말에 그럴듯한 근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서초동에 가셔서 거기 변호사들 천국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한 3명 잡고 물어보면요. 이게 정부 주장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알고 있는데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법에 분명히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 의결이라든지 국무총리 훈령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법치행정의 ABC도 모르는 이런 내용이고요. 진짜로 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산자부 사람이라든지 국무총리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보따리 싸고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전영신 : 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한수원이 낸 그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 : 아니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신고리 5,6호기를 스톱하자 건설 중지를 하자고 해서 정부가 이 건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경우에는 대개 100% 소송을 걸었을 때는 정부가 패소하고 이 소송을 건 쪽에 승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을 수집하는 이 절차를 멈추게 하라고 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법 9조 10조에서 분명히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긴 한데 정부에서 그 의결 수렴을 위해서 별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법 위반이긴 한데 그러면 반드시 대개 100%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약간 다른 문제여서요. 그 부분은 소송의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아, 그렇군요. 그럼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원전 문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론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김경진 : 우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철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의 자세라고 이야길 하면 국회에서 이 패러다임 변화에 다라서 건설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또 탈원전으로 갈 수 있는 법조항부터 일단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법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친다든지 국민 전체 의견을 수렴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빨리 가지 마라,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30년이 걸린 문제거든요. 과거에 세종대왕께서도 세금 관련한 어떤 제도 하나 고치는데 세종대왕이 17년,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는 큰 틀에서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거 3개월 만에 결정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수급계획에서 대체에너지로 원자력을 제외한 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만한 가능성과 효율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지금 원자력만 중단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 중단하고 저거 중단하면 도대체 에너지를 어디서 수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국가의 에너지 정책인 만큼 법에 기반을 둔 공론화 과정을 찬찬히 밟아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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