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비용이 내년부터 연 100만원 까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책 구입비와 공연 관람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백 만원으로 세율에 따라 최대 24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영화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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