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렴해 노측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 방안을 마련해,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12개 방안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
법정퇴직금의 폐지,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담겨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문화가 지나치게 분배중심적 대립적인데다
노동관계법이 취업근로자 보호중심이어서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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