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여전히 고리의 이자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올 6월말까지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2천 7백여건 가운데
740여건의 평균 이자율은 연 185%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연평균 219% 이자율보다 낮지만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 66%를 뛰어 넘는 것으로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여전히 고금리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비등록 업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찰과 협조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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