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공관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관장의 지휘감독 소홀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관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안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과 유관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책임이 추궁됩니다.

또 성비위를 저지른 공관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공관장 재직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징계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이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실의 신설을 추진하고, 감사를 실시할 때 '성비위'를 필수점검하도록 항목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급별 맞춤 교육을 통해 성비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과 '감사관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고.처리절차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종합대책은 '감사와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후 마련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종합대책 중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실시하고, 외교부 혁신 TF를 통해서도 조직문화 쇄신 등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