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파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하에 해당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해당인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도 다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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