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서울고등법원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최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깨고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는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죄의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판 주식을 공짜로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여행 비용을 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만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자문 업체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수임료로 100억 원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