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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렸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일단락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장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재산 분할로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7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86억 원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인 이 사장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고, 이 사장은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 액수와 자녀 접견 횟수 등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9년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치렀고,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재판 관할권 문제로 파기됐는데, 이들의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소송과 병합돼 지난해 11월 1심부터 다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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