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1살 여성 한모씨와 모두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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