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3살 A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될 통장을 개당 50만원~1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통장모집책 25살 B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상습 도박을 한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별 지정계좌에 500만원에서 2억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 회원은 3천여명으로 대학생과 직장인,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했으며, 전체 판돈은 23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 운영자 35살 박모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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