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해양 항만 사업설계와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용역비를 부풀려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수뢰와 엄무상배임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51살 A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무자격 설계업체 대표 55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차명계좌와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기장군청에서 일하면서 2014년 2월 사업 중단된 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1억2천만원 상당을 부풀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불법 하도급업체 직원을 불러 회식비와 유흥주점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명품시계를 받는 등 1천3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B씨는 지난 2012년 부산 어항 개발사업에 참여해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다,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A씨에게 용역비를 올려달라고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2014년 사업자 등록 이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관급 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아 진행했고, 다른 설계용역 업체의 경우 100여건이 넘는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양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는 불법하도급을 관행처럼 이어왔습니다.

업계 관련자들은 해양과 항만 분야의 경우, 실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는 부족한데, 기술자격을 대여해 입찰자격만 갖춘 뒤 용역을 낙찰받는 업체들 탓에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자자체에 불법하도급 용역과 기술자격 대여 행위에 대해 통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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