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콜조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위해성 등급이 매겨지고, 결함 보상 관련 정보가 고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는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과 축산물, 먹는샘물 등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산품은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도입한 다음 전기와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콜정보에 대해 위해원인 외에도 위해결과를 포함해 취약대상자와 소비자 행동요령 등 항목도 추가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 휴대폰 등 유무선 연락매체를 통해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등을 리콜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콜제도 개선 추진계획과 일정]

개선과제

과 제 명

부처이행계획

일정

 

모든 품목에 위해 등급제 도입

모든 리콜품목에 위해성 등급 분류

① 위해성 등급 구분·관리

▪(법개정) 화장품(식약처), 먹는샘물(환경부)

‘18.12

▪(지침제정) 어린이제품(산업부) 및 축산물(식약처)

‘18.6

 

리콜정보의 표준 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리콜정보 내용 확대·적용

① 위해 원인·결과, 취약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등 제공

 

▪관련 지침 등 제·개정(소관부처)

 

*다만, 일부 신규 등급제 품목(먹는샘물, 화장품)은 법개정 이후 지침 등 제·개정

‘18.3

 

 

 

표준양식 제공 및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① 쉬운 용어를 사용

▪관련 지침 등 제·개정(소관부처)

‘18.3

② 정보제공 표준 양식 도입

▪관련 지침 등 제·개정(소관부처)

‘18.3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중대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

① 위해성 등급을 반영한 리콜정보 전달매체 선정

▪관련 지침 등 제·개정(소관부처)

‘18.3

리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① 리콜 종합포탈 사이트(행복드림) 고도화

▪부처의 리콜정보 연계(공정위)

‘17.12

② 리콜 현황 분석

(DB 구축 등)

▪리콜정보 DB화를 통한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등 (공정위)

‘17.12∼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마련

리콜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중소유통매장 등 확대·적용

▪시스템 확대 적용(산업부·식약처)

‘17.12

반품 절차 개선 등

①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 및 환불절차 마련

▪리콜이행 협력방안 및 환불절차·규정 등 마련(산업부 등)

‘18.3

 

* 소관부처 :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식약처

※ 부처별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실시하고, 정부업무 평가 시 반영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