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 간격을 넓혀,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 콕 사고 예방조치'가 취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0일)자로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가로-세로 2.3미터×5.0미터에서 2.5미터×5.0미터로, 넓어집니다.
또 확장형 주차구획은 2.5미터×5.1미터에서 2.6미터×5.2미터 확대됩니다.
주차장 넓이 확장조치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했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90년대 소형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이른바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 200건에서 지난해 약 3천 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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