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배모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고,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라는 이름 아래 불법 감금이 자행되는 것을 묵인했고, 지휘감독자로서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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