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전직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에겐 주의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부당하게 간섭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고 대법관은 관리와 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윤리위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겨냥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조사위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 결론을 토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