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오늘 열린 제2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 횟수와 고출력때문에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는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어 주민들에 대한 이주·방음 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제출됐지만 기간만료로 폐기처분됐고 20대 국회에도 4건의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가 재정을 이유로 수차례 발의·폐기 과정만 되풀이 되는 상황"이라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산구의회는 조속한 대책·지원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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