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분쟁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모두 지킨 뒤 시정 조치를 면제받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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