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 즉 다운(down) 계약 2천여건이 적발돼, 137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다운계약 천 969건을 적발해,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는 다운(down)계약이 184건에 354명이고, 업(up)계약은 86건에 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천 41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지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