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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