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반 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등과 신빙성 있게 관계를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게 90일간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면서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인종 차별 논란 속에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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