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셰플러코리아 8억 3천 300만원, 일본정공 5억 8천 400만원, 제이텍트 5억  3천 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천 100만원 등입니다.

이들 업체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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