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과 바이오 분야의 특허권 남용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분야에서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자간의 일종의 담합행위인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허심판과 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를 포함해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해당 제약사에 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특허출원과 분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서는 한편 심층 분석을 거쳐 지적재산권과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 합의를 적발해 약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GSK의 복제약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동아제약은 GSK로부터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하고 복제약 출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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