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4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유 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 9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동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모래알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 전 회장과 관계된 회사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동생 혁기 씨의 회사에도 21억 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의 횡령, 배임 액수를 475억여 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선 배임액 45억 9천 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범죄인인도 조약은 인도를 요청했을 당시 제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검찰은 추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