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기업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여성들은 이를 제공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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