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주택 입주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받으면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층이 밀집된 공간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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